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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0[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6. 10:1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슈퍼’ 앞에서, 피해자 B(62 세) 이 술을 마시며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동기 구인 강철 스프링 일자 완력기 (60cm ×3.5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차고,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8 세 )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회 밀치고, 머리로 턱을 1회 들이받고, 치아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물고, 위 1. 항의 완력기를 피해 자로부터 빼앗아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뒷머리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1357[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