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739』 피고인은 서울 교통공사 B 역에 소속된 사회 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8. 1. 12.부터 2018. 1. 18.까지 7 일간, 2018. 3. 11.부터 2018. 3. 12.까지 2 일간 일용노동 등 이유로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이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8 고단 3454』 피고인은 2018. 2. 1. 11:07 경 인터넷 번개 장터 어 플 게시판에 170만 원 상당의 신세계, 롯데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현금 144만 원을 이체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와 같이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현금 14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4.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74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7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서울 교통공사 사장 작성의 고발장
1. 복무 이탈 경위 서 사본
1.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사본
1. 일일 복무상황 부 사본 [2018 고단 34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검찰)
1. C,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C, E, F, G, H, K 작성의 각 진정서
1. I 작성의 고소장
1. J 작성의 사이버범죄 신고서
1. 송금 확인 증(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7번 피해금액), 이체 내역자료, 이체 영수증( 범죄 일람표 연번 2번 피해금액), 진 정인 제출 이체 확인( 범죄 일람표 연번 3번 피해금액), 이체정보 내역( 범죄 일람표 연번 4번 피해금액), 이체결과 조회( 범죄 일람표 연번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