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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9 2018가합58256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100,992원과 그 중 264,671,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18.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6 내지 10,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1. 4.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7. 12. 15. 피고와 사이에 인천 C건물 신축공사의 분양활성화를 위한 광고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광고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광고비를 3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홍보물 및 인쇄물, 판촉물, 모델하우스의 실사출력사진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8. 2. 14. 피고 대표이사를 D으로 기재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공탁대여금 30,000,000원, 광고대행 물품광고비 264,67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8. 2. 19. 피고 대표이사를 E으로 기재하여 위 각 사실확인서와 동일한 내용의 사실확인서 갑 제9호증 사실확인서에는 광고대행 물품광고비가 267,97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264,671,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도 광고대행 물품광고비로 264,671,000원을 청구하고 있다. 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탁대여금 30,000,000원,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광고비 264,671,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이 발령된 사실을 알았다고 자인하는 2018.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사실확인서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