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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3 2013고단28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8.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처분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1. 09:00경 의정부시 둔야로 50번길 1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10경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가량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상태로 C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채 전항과 같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