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253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5. 10:00 경 위 음식점에서 D의 일행인 청소년 E(F 생, 남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 맥주 4 병 등을 2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일행 중 한 명에 대해서는 신분증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청소년들이 술병을 던져 유리는 깨는 등 행패를 부려 신고 하였던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