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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30 2018가단32314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수영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봉제의복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별지 표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게 봉제공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 A, B, C는 근무기간 중 2010. 2. 10.경, 원고 D는 2010. 11. 22.경 피고와 임금을 일당제(월급 보너스 퇴직금 기타수당 포함)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행 지급하는 임금의 계산 방법은 금월 급료 퇴직금 1/12 개월분을 총 합산한 금액이다’는 내용의 임금 퇴직금 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부산지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은 원고들에 대한 체불 임금 등을 조사한 후, 2018. 7. 13.경 원고 A에 대하여 체불임금 12,101,465원, 퇴직금 25,366,283원, 미사용연차수당 3,746,664원 합계 31,214,412원의 체불 임금 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원고 B에 대하여 체불임금 13,906,531원, 퇴직금 38,330,728원, 미사용연차수당 4,524,320원 합계 56,761,579원의 체불 임금 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원고 C에 대하여 체불임금 12,604,834원, 퇴직금 24,426,996원, 미사용연차수당 3,692,520원 합계 40,724,350원의 체불 임금 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원고 D에 대하여 체불임금 10,646,238원, 퇴직금 9,912,066원, 미사용연차수당 2,201,200원 합계 22,759,504원의 체불 임금 등ㆍ사업주 확인서를 각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을 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위 근로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은 별지 각 표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별지 각 미지급 연장근로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