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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154568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위 동산 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