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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28 2018고단29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 02: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여, 38세)이 귀가하기 위해 지인의 차량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따라 탑승한 후 자신의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미상의 코뼈 골절 및 좌측 눈 주변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4. 01: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여, 38세)에 대한 불만사항을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맥주 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테이블에 있던 다른 맥주 캔을 집어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편의점 출입문 앞에 있는 ATM 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밀쳐 유리 창문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