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3 2016고정16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9.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 182-18 대륜 포스트 타워 2차 건물 앞에서, 성명 불상 ‘B ’에게 피고인의 집 계약금에 사용할 30만 원을 차용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C) 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위 ‘B ’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진술서 (D)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