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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7 2014고단4967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관리사무소에서 관리 사무 소장으로 일하다가 2013. 8. 6. 사직하면서 같은 날 13:00 경부터 18:00 경 사이에 위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평소 관리하던 위 관리사무소 컴퓨터에 저장된 관리 규약, 선거관리 위원회 규정, 취업규칙, 안전관리 계획서, 소방 계획서, 각종 일지 양식 파일 등 아파트 관리 업무 관련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전자기록을 손괴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관리사무소에서 관리 사무 소장으로 일하다가 2013. 8. 6. 사직하면서 같은 날 13:00 경부터 18:00 경 사이에 위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평소 관리하던 위 관리사무소 컴퓨터에 저장된 관리 규약, 선거관리 위원회 규정, 취업규칙, 안전관리 계획서, 소방 계획서, 각종 일지 양식 파일 등 아파트 관리 업무 관련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전자기록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이 2013. 8. 6.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 관련 기록을 삭제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핵심 증거로는 D, E의 각 법정과 경찰 등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D, E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퇴사한 2013. 8. 13. 이전에 이 사건 파일을 실제로 본 적은 없고 피고인이 2013. 8. 6. 파일을 삭제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며 새로 부임한 관리 사무 소장인 E의 통상적인 경험 등 여러 가지 정황상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일 뿐이다.

오히려 이 사건 컴퓨터에 대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삭제된 파일에 대한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