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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212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자전거 뒷바퀴( 첼로 XC) 1개(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2018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5.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121』

1. 피고인은 2018. 4. 27. 14:50 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마을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 여, 68세) 의 휴대전화 기가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인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2552』

2. 폭행 피고인은 2018. 5. 14. 23:3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옆 도로에서, G의 화분을 허락 없이 가지고 가려고 하여 G와 말다툼을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H(23 세) 와 피해자 I(33 세) 이 G 편을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목을 손톱으로 할퀴고 주먹으로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이에 길을 가 던 피해자 J(19 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J의 왼손 검지를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5. 15. 11:00 경 서울 강서구 K 아파트 L 동 복도에서, 공공 근로 중인 피해자 M(60 세) 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를 커터 칼을 이용하여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3005』

4.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4. 6. 17:00 경 서울 강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