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56 세) 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00:30 경 전 북 완주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G SM3 차량을 운전하려고 하여 이를 말리다가, 피고인이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피해 자가 스패너( 길이 약 10cm )를 손에 들고 위 차량의 보닛 위에 올라 타 운전석 쪽을 향하여 스패너를 휘두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가속 페달을 밟아 시속 약 52.2km 로 같은 면 기지로 35에 있는 국민은행 혁신 지점 앞 노상까지 약 104m를 진행하다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피해 자가 위 차량 전방 도로에 떨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0. 22:42 경 전 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출동 경위 관련 등, 주변 CCTV 확인 관련 등)
1. 교통사고 분석 의뢰 결과 회신
1. 사망 진단서 사본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블랙 박스 캡 처 사진, 블랙 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3 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별 감경영역 (1 년 ~4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