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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31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11:40 경 서울 종로구 C 4 층 다가구주택 옥탑에 위치한 피해자 D( 여, 36세) 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잠겨 있는 그 곳 출입문의 유리창( 가로 50cm, 세로 70cm 크기) 을 알 수 없는 도구로 깨고, 깨진 유리창의 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집안으로 들어가 그 녀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서랍 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원피스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분석), 수사보고( 용의자 주거지 CCTV 확인), 수사보고( 도 주 중 타인의 빌라에 들어 감),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집에서 발견된 범행 당시 복장), 현장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절도죄로 입건된 사건 피의자신문 조서 등 첨부) 및 피의자신문 조서 등,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의 진위 확인), CCTV 동영상 등 [ 유죄인정 근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담 밑에 있는 새끼 고양이 두 마리를 보고 위 주택 마당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다세대주택 옥상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들어가거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된다.

① 피해자는 사건 당일 2018. 4. 25. 오전 11시 20 분경 주거 지인 위 다세대주택 옥탑 방을 나와 오후 12시 24 분경 위 옥탑 방에 돌아왔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