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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6고합298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298』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5. 경 D, E으로부터 D, E 등 3명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토지 등에 근린 생활 부지 및 상가 건물 부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용인 시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과 C은 이를 승낙한 후, 2012. 5.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D, E으로부터 위 토지 등의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는데 필요한 교제비 및 설계 비 등의 명목으로 2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 2012. 6. 8. 2,500만 원, 2012. 8. 7. 2,500만 원, 2012. 9. 3. 3,000만 원, 2012. 9. 24. 1,000만 원, 2012. 10. 30. 1,000만 원, 2012. 11. 23. 1,000만 원, 합계 1억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C으로부터 “ 이거 인허가를 받으려면 공무원들에게 돈질 해야 하니깐 돈이 좀 필요 하다, 돈 좀 만들어 라” 라는 말을 듣고, 2012. 5. 26. 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G 계좌에서 C 명의 기업은행 H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7회에 걸쳐 합계 7,6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1억 1,500만 원을 수수한 후 그 중 7,650만 원을 C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3,85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16 고합 320』 피고인은 2016. 3. 5. 18:45 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 식당’ 앞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에 쿠스 승용차를 약 3 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2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원지 방법원 2015 고합 163 판결 문 사본, 서울 고등법원 2015 노 2112 판결 문 사본

1. 수원지 방법원 2015 고합 163 사건의 A 증인신문 조서 사본 『2016 고합 3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