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08 2015고단12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11:00 경 삼척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 내의 E 소속 작업장에서, 함께 일을 하는 피해자 F(55 세) 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않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재차 발로 피해자의 팔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09, 2010, 2012년 각 벌금, 2011년 집행유예 등),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