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44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11. 23:37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안주로 나온 낙지 크기가 작다’며 그 곳 종업원인 F에게 “이런 씨팔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그 곳 테이블을 발로 차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오른쪽 귀 밑 부분을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및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단2259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동종 폭력 전력이 33회나 있는데다 2012. 11. 21.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3. 8. 8. 출소하였는데 출소한지 불과 3개월만인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밖에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