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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20노2848

상습절도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도 CD 영상 등 증거자료와 소매치기 범행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아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 긴 하다.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건강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