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5다227383 손해배상(기)
A
1. 주식회사 C
2. 주식회사 D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서울고등법원 2015. 6. 26. 선고 2014나2029344 판결
2016. 10. 13.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주식회사 D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주식회사 D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주식회사 C의 사용자책임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르지 않으므로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 인정의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함을 말한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5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1. 8. 12. 원심 공동피고 B(원심 계속 중 2014. 9. 23. 사망하였다. 이하 'B'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K' 상품의 신발과 의류 등 할인점(이하 'G할인점'이라고 한다)의 물류창고로 사용하였다.
2) B는 2012. 4. 26.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원심 판시 가동 건물(이하 '가동 건물'이라고 한다)의 지붕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하였다.
3) 피고 C은 2012. 8. 24 피고 주식회사 D(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E였고 2014. 3. 21. 위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D'라고 한다)에게 위 공사 중 태양광 구조물 납품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하였고, D는 같은 날 I에게 태양광 전지판과 인버터, 접속반 등 자재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위 태양광 구조물 설치공사 중 태양광 구조물 조립·배선 · 결선 · 용접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4) 원심 공동피고 F(이하 'F'이라고 한다)은 I에게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2012. 9. 24. 13:00경 I의 지시에 따라 가동 건물 지붕 위에서 태양광 구조물 기둥에 철제 사다리를 용접하는 작업을 하면서 지붕에 덮개를 씌우는 등 화재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그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불꽃이 가연성 소재로 된 빗물받이에 떨어지면서 가동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고, 인접한 이 사건 건물로 번져 두 건물이 전소되었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보관되어 있던 신발, 의류 등 원고의 물건(이하 '이 사건 피해 물건'이라고 한다)이 모두 소훼되었다.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아래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사 J를 통해 피고 D의 노무수급인인 에게 구체적인 공사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함으로써 이나 그 피용자인 F을 지휘, 감독하였으므로 F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화재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 F은 이 사건 화재 사고일인 2012. 9. 24. 경찰에서 '피고 C 소속 으로부터 가동 건물 지붕 위에서 사다리를 용접하라는 지시를 받고 작업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도 같은 날 경찰에서 '피고 C에 소속되어 있고 피고 C회사 J 이사의 지시사항을 받아 다른 일용직 인부들에게 전달하고 지시하는 일을 하며 피고 C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인부들을 불러 모으는데 F 역시 같은 일용직이다. 철제 사다리 설치작업은 이 사건 화재 사고일의 공사일정에는 없었으나, 그 날 10:00경 J 이사로부터 가동 건물에 태양광 발전소 점검을 위한 철제 사다리를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F에게 용접작업을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B도 2012. 10. 12. 경찰에서 '피고 C 영업사원 Y으로부터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한국전력공사에 전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가동 건물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게 된 것이고, 피고 C 이사인 J로부터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과정은 피고 C이 관리·감독을 하고, 공사 완료 후에는 전기안전관리공사에서 안전관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J가 피고 C 소속임을 전제한 것인데, 이는 다음의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1은 이 사건 화재 사고일인 2012. 9. 24. 경찰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진술뿐만 아니라 '피고 C으로부터 자재 등을 모두 받아 작업을 하고 일당을 받기 때문에 위 회사에 속해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은 피고 D와 I 사이에 작성된 2012. 8. 24.자 태양광 발전소 시공계약서(을나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서'라고 한다)의 기재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래 AB, J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② 피고 D의 대표이사 AB은 2012. 10. 30. 경찰에서 'J 이사는 피고 D의 직원이다. 피고 C의 대표이사 AC과 친분이 두터운 J 이사를 통해 피고 D가 피고 C으로부터 가동 건물 태양광 구조물 납품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중 태양광 구조물 조립 · 배선 · 결선 · 용접 공사 부분을 에게 재하도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아래 J의 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작성된 2012. 8. 24.자 시공(물품공급)계약서(을나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고 한다) 및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서의 기재 내용도 부합한다.
③ J는 2012. 11. 6. 경찰에서 '피고 D 소속이고 피고 C의 대표이사 AC을 잘 알고 있다. 본인이 직접 피고 C 사무실에서 AC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D는 태양광 구조물 등을 납품만 하고 직접 시공을 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 AB이 외부 협력업체인 I과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화재 사고 전날 AB의 지시를 받아 에게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다리를 설치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J가 소속회사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AB의 위 진술과 마찬가지로 객관적 자료에도 부합한다.
④ I은 2012. 11. 7. 경찰에서 '2년 전부터 태양광 시공을 맡겨 오던 피고 D의 대표이사 AB과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화재 사고일 경찰에서 피고 C의 일용직 노동자라고 진술한 이유는 원래 피고 C이 발주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공사현장에 나와서 물어보면 피고 C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하였기 때문이고, 위 회사에 직접적으로 소속된 것은 아니며 F도 위 회사 소속이 아닌 본인의 직원이다. 피고 D로부터 지시를 받고 F에게 지상에서 가동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철제 사다리를 용접하라고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화재 사고일에 했던 진술을 번복하였다.6 F도 2013. 6. 4. 검찰에서 I의 번복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당시 F과 대질조사를 받은 I은 위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F과 I이 이 사건 화재 사고일에 경찰에서 한 진술 및 B가 2012. 10. 12. 경찰에서 한 진술만으로 피고 C이 소속이 사인 J를 통해 에게 사다리 설치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 D가 소속이사인 J를 통해 에게 위와 같은 작업지시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C이 J를 통해 I에게 구체적인 공사시행을 지시, 지도하였다고 단정하여, I에게 고용된 F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화재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하였으니, 거기에는 도급인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용자책임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도급인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42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D는 I에게 태양광 전지판 등 자재를 공급하면서 그 조립·배선 · 결선 · 용접이라는 특정한 노무를 재하도급하여 이나 그 피용자인 F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하였으므로 F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화재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도급인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손해배상액 산정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주식회사 화승과 맺은 G할인점에 관한 거래계약에 따라 신발과 의류 이월상품을 미리 주문하여 신발의 경우 정상가의 30% 가격으로 공급받아 정상가의 50%로 판매하고, 의류의 경우 정상가의 24% 가격으로 공급받아 정상가의 40% 가격으로 판매하여 판매가격의 40%(매입원가의 66.6%)에 해당하는 판매마진을 얻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피해물건도 위와 같은 판매마진율을 적용하여 판매될 예정이었던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피해 물건의 교환가치인 시가 상당액은 판매마진을 포함한 판매가격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그 기준일 당시 원고의 총 매입원가에서 총 매출액 중 매입원가 상당액 및 G할인점에 있는 재고의 매입원가를 공제하여 산정된 이 사건 피해물건의 매입원가에 66.6%의 판매마진을 더하여 이 사건 피해 물건의 시가 상당액을 629,067,477원으로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된 경우 통상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액 경감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실화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한 경우에, 법원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것인지 여부 및 경감 비율을 정할 수 있고, 이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713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고 D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한 다음,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피고 D의 손해배상액 경감 주장에 대해서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책임제한 등을 거쳐 정해진 손해배상액을 더 경감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C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C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D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 D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박병대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