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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8가합204200

집행판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미합중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11 사법 순회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미합중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11 사법 순회법원 2017-001975-CA-01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미합중국 통화 90,000달러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7. 12. 12.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액 등으로 미합중국 통화 321,258.09달러, 변호사비용으로 미합중국 통화 10,826.96달러, 미합중국 통화 합계 332,085.05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7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플로리다주 판결’이라 한다). 나.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플로리다주 판결은 외국판결의 승인을 위한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플로리다주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여 줄 것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각하 부분

가. 관련 법리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승인한 결과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는,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확정판결의 승인이 우리나라의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확정판결 등이 다룬 사안과 우리나라와 관련성의 정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284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은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