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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0 2016가단21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3.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6. 3. 15.자 2006차1878 지급명령을 받아 그 지급명령이 2006. 4. 1. 확정되었다.

그 지급명령의 내용은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3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이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중 원금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