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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12 2016고단21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8 세, 여) 과 1년 6개월 간 교제하여 온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2. 07:0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PC 방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징병검사에 함께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3회 때리고, 발로 양 허벅지를 3회 걷어 차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및 오른쪽 광대 부위, 양 허벅지 부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가. 2015. 3. 2. 16:00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 있는 한양 대부 속 고등학교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 중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나. 2015. 9. 26. 13:00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군자 역 승강장에서 사소한 말다툼 중 짜증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다. 2015. 12. 15. 18:00 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사가정 역 3번 출구 앞에서 말다툼 중 피해 자가 말대답을 하고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라. 2016. 2. 중순 14:00 경 서울 강동구 F 안에 있는 ‘G 노래방’ 건물 계단에서 말다툼 중 피해 자가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트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