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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2183

모해위증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2190호의 C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7. 12:00경 D대학교 1층 평생교육원 복도에서 C가 피고인과 대화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언을 하면서 변호사의 “당시에 피고인이 약간 흥분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E에 대해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라고, 변호사의 “증인은 피고인이 당시 E가 사기꾼이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변호사의 “당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사기를 친다.’라고 했습니다.”라고, “피고인이 사기꾼이라고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나 증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발언 취지를 종합할 때 사기꾼이라고 주장한 것처럼 들렸다는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내용상이 아니라 사기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라고 각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C가 당시 피고인에게 E에 대해 사기꾼이라거나 사기를 친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 C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증인신문조서, 각 선서, 각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판결문

1. 녹취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