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1.01.21 2020가단585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42,021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감정인 E의 인영 감정 결과에 따라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갑제 3호 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가 제주시 F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미장 조적 방수 타일도 장 공사에 관하여 2018. 3. 31. 정산한 결과 총 공사대금은 418,000,000원인데 피고가 345,657,979원만 지급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이 72,342,02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제 45호 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그 정 산 이후 피고가 2018. 6. 15.에 2,500만원, 2019. 11. 1.에 330만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한 공사대금 중 미 변제 금 44,042,021원 (72,342,021 원 - 2,500만원 - 330만원) 과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과 판단 피고는, 원고의 공사 지체로 오히려 원고로부터 지체 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추가 공사 계약서가 없고 갑제 3호 증에 피고의 사용인 감계와 위임장이 없어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사용인 감계와 위임장 첨부는 피고의 내부적인 사무처리 문제일 뿐 공사 계약의 유효 요건이 아니고, 추가 공사 계약서라는 서면 계약이 있어야만 계약이 유효한 것도 아니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042,021원 (72,342,021 원 - 2,500만원 - 330만원) 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조정비용과 관련하여 2020. 12. 14. 17:00 로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 피고 대리인과 조정위원이 출석하였으나, 원고는 1 시간 10분 전인 2020. 12. 14. 15:50에야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