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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4 2018노133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부부싸움 중 피해자의 거친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밀쳐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아래 부분을 밀게 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 2)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상당성이 있는 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자를 직접 증인신문한 다음 그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위 증언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과 녹취록, 범행 현장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폭행 부위 및 폭행의 정도(피해자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숨이 가빠지면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피고인이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흥분한 상태였다’, ‘점점 숨이 막혀서 얼굴이 터질 것 같은 직전까지 갔다’라고 진술하였다)를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