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1. 원고 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 아이비커튼월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A에 대하여 물품대금 141,073,5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피고 아이비커튼월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위적 피고 아이비커튼월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주위적 피고를 피고 A로, 예비적 피고를 피고 아이비커튼월로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나. 항소의 적법 여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5211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청구는 피고 아이비커튼월을 주위적 피고로, 피고 A를 예비적 피고로 한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인데, 제1심에서 예비적 피고 A에 대한 청구가 전부 인용되고 주위적 피고 아이비커튼월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면서 주위적 피고를 피고 A로, 예비적 피고를 피고 아이비커튼월로 변경한 이상, 제1심판결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4쪽 18행의 “을나 제4호증”을 “을나 제2호증으로”, 4쪽 20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