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2016가단101411 채무부존재확인
A관리단
B
2016. 7. 20.
2016. 8. 24.
1. 피고가 2015. 12. 19. 부천시 C 소재 A 지하4층 주차장 내 카스토퍼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C에 있는 A 건물 관리를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나. 피고는 2015. 12. 19. 17:00경 위 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카스토퍼(Car stopper, 주차멈춤턱)에 발이 걸려 넘어져 '좌측 슬개골의 골절, 좌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카스토퍼에 걸려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카스토퍼는 주차장 내 통행로가 아닌 차량이 주차하는 부분에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피고측의 차량 또한 카스토퍼를 이용하여 주차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로서도 그 설치 위치를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상태에서 아무런 주위를 기울이지 않고 보행중 그것에 걸려 넘어진 사고라고 할 것이다. 또는, 당시 한복을 착용하고 있던 피고가 자신이 입고 있던 긴 치맛자락에 걸려 스스로 중심을 잃거나 발을 헛디뎌 발생한 사고라고도 볼 수 있을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위 카스토퍼를 포함한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위 건물의 지하주차장은 햇빛이 들지 않는 지하주차장으로 인공조명에 의하여 사물을 인지할 수밖에 없는 곳인데, 원고는 당시 설치된 전체 전등 중 절반 밖에 켜지 않는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위 건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방문한 데 불과한 피고로서는 카스토퍼의 위치를 알기 어려웠다. 원고로서는 위 건물의 이용객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피고가 주차장 내에서 카스토퍼에 걸려 넘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판단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주차장에 건물관리인으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원고에게 안전관리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 및 그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고가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김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