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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25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1. 04: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술집 내에서 피해자 E(여, 19세), F(여, 31세), G(여, 19세), H(여, 20세) 일행이 축구 경기를 보면서 시끄럽게 한다고 "아, 이년들아.

조용히

해. 적당히 해."라고 욕설을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몸을 차고, 플라스틱 재떨이를 던져 피해자 G의 오른손등을 맞추고 다리로 정강이를 차고, 재떨이를 피해자 H의 왼쪽 발목에 집어던짐으로써, 피해자 E에게 오른쪽 팔꿈치에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얼굴에 멍이 들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손등, 팔꿈치의 찰과상과 정강이의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H의 발목에 찰과상을 가하는 등 위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G의 왼쪽 팔과 피해자 H의 왼쪽 발목을 맞추어 폭행하고, 위 장소로부터 그때쯤 도망가다 의정부시 I에 있는 J볼링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K(36세)에게 붙잡히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K의 팔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 G, H,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