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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5124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기재 부동산의 4층 197.8㎡ 중 별지2. 도면표시 1,2,3,4,5,6,7,8,9,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