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5124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기재 부동산의 4층 197.8㎡ 중 별지2. 도면표시 1,2,3,4,5,6,7,8,9,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기재 부동산의 4층 197.8㎡ 중 별지2. 도면표시 1,2,3,4,5,6,7,8,9,1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