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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3노2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어렵게 성장하여 왔고, 장기간의 수형생활 후 출소하여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에 나름 성실히 응하면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던 중 생활비 문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율방범대원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옷과 각종 장비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세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술에 취한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 들어 가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 방법 또한 위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절도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