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7 2013고단18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모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3. 11:15경부터 11:35경까지 하남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여관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여관 복도를 팬티만 입고 돌아다녀 다른 투숙객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여관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여관의 내실 유리문을 손바닥으로 치면서 “씨발년아. 어떤 놈이 나를 내보내라고 했냐”라고 소리를 치고, 빈 객실의 문을 발로 차는 등의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8. 9. 12:00경 하남시 신장동 소재 하남시청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이 조건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에서 제외된 것에 불만을 품고 로비에서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을 반복하면서 “왜 여기서 쉬는 것이 안되냐. 도와달라”라고 고함을 질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4. 12:15경 하남시 신장동 446-17 소재 신장1동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병과 음식물을 들고 들어와 자신이 조건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에서 제외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는 여기서 먹을거야. 그것도 모르냐. 경찰 불러 신고해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하남시 F 소재 경기하남경찰서 G지구대에서 경찰관 순경 H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