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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4.06 2015가합223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하이런종합금융대부, B, 주식회사 하이런종합자산운영사에 대한 소를 모두...

이유

1. 피고 하이런종합금융대부, B, 하이런종합자산운영사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청구취지 제1의 가항 및 나의 2)항 부분의 소에 관하여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이미 이 법원 2012가단9464호로 청구취지 기재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5. 31.자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일정 조건 하에 이 부분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3. 6. 2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위 청구취지 부분의 소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권리보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원고로서는 별소를 제기하는 대신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권리를 실현하면 된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나. 청구취지 제1의 나의 1)항 부분의 소에 관하여 법률관계의 변경ㆍ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참조). 이 부분 소는 판결로써 상계라는 법률효과의 발생을 구하는 것으로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이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소 역시 부적법하다.

2. 피고 한국부여보석광업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하이런종합금융대부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이후 피고 한국부여보석광업이 별지 1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