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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529421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층 61.86㎡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전부 소취하).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