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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0 2017구합62792

교원임용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15. 중등학교 정교사 2급(서원대 C) 자격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08. 3. 1.부터 2009. 2. 28.까지 피고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D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9. 3. 1. D중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었다.

나. 경기도교육감은 2012년 2월경 D중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참가인이 원고를 공개전형에 의하지 않고 임용하였고 원고를 임용하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경기도교육감은 2012. 3. 2. D중학교의 관할청인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참가인으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임용을 취소하도록 조치할 것을 통보하였고,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12. 7. 2.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임용취소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참가인이 내부 분쟁(임용 취소를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함) 등 사정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임용취소를 하지 못하자,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15. 7. 10. 참가인에게 2015. 7. 27.까지 원고에 대한 임용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고,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임원취임승인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5. 8. 31. 원고에 대한 임용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9. 18. 피고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12. 9. 기각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2. 19. 참가인을 상대로 임용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