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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2704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917,35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9.부터 2019. 11. 27.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6. 12. 채무자 B(대표자 피고)와 사이에 위 채무자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돈 중 1억 원에 대해 신용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사실, 같은 날 피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가 위 대출금을 갚지 않아 2017. 6. 19.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100,868,046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가 반환해야 할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에 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6. 2. 1.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10%인 사실, 2019. 7. 26.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보증료는 49,31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100,917,356원(= 대위변제금 100,868,046원 추가보증료 49,310원) 및 대위변제일인 2017. 6.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1. 2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서울회생법원 2018개회32636호로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2019. 7. 3. 이를 취하하였고, 건강문제 등으로 파산을 신청할 예정에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