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6, 8호증, 을제9, 10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임대차계약체결 (1)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다.
(2)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처 C(이하 ‘원고측 C’라고 한다)와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처 D(이하 ‘피고측 D’라고 한다)는 2007. 9. 27.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으로(계약금 25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2,250만 원은 2007. 10. 21.에 지불하기로 함), 월 차임 3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 2007. 10. 21.부터 2009. 10. 2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피고측 D는 원고측 C에게 계약금 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측 C는 250만 원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원고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작성하여 피고측 D에게 교부하였다
(다음날인 2007. 9. 28. 원고의 계좌에 250만 원이 입금되었다). (4) 같은 날 피고측 D는 "보증금 오백만 원은 계약상 빠짐으로 잔금 날자에 위 금액은 임대인에게 드리기로 하고, 계약서 정정을 하기로
함. 2007. 9. 27."이라고 기재한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측 C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0. 19. 원고의 연대보증하에 영세민전세자금 1,75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 1,750만 원은 같은 날 원고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잔금지급일인 2007. 10. 21. 원고측 C는 원고 대리인의 자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잔금 2,25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측 D에게 교부하였고, 원고측 C와 피고측 D는 합의하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