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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42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 20:40경 동대구역에서 정당한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운임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승차권 없이 서울발 부산행 ktx 제153호 열차를 부산역까지 승차하여 위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14,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