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42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 20:40경 동대구역에서 정당한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운임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승차권 없이 서울발 부산행 ktx 제153호 열차를 부산역까지 승차하여 위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14,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