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2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와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1. 2016. 10.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2. 경 서울 관악구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나랑 자자, 나랑 한번만 하자, 눈 감고 한번만 하자, 한번만 대주라.

”라고 말하였다.

2. 2016. 10.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7. 경 서울 관악구 인근에서 C의 D에 “C 아 얘( 피해자) 가져. 쟤랑 한번 자라 ”라고 글을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그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