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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1601

자동차불법사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7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21. 01:4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카페골목 부근 번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B(61세)소유의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서초구 반포4동 97-4번지 앞 노상까지 오던 중 피해자에게 "자기와 섹스한번 하자, 빨아줄까" 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이 들어 택시를 노상에 정지한 후 하차하여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틈을 타서 위 개인택시 운전석으로 옮겨 타고 차량을 운전하여 약 200미터 가량 운행함으로써,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