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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292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10. 24. 인천 남구 B 301호(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D을 통하여 2013. 11. 18.부터 같은 달 11. 20.까지 인천 남구 관교동 산105번지에 있는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2차 보충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10. 30. 인천 남구 B 301호(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D을 통하여 2013. 11. 25. 인천 남구 관교동 산105번지에 있는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10. 30. 인천 남구 B 301호(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D을 통하여 2013. 11. 26. 인천 남구 관교동 산105번지에 있는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10. 30. 인천 남구 B 301호(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D을 통하여 2013. 11. 27. 인천 남구 관교동 산105번지에 있는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