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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19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928』

1. 2018.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1. 00:00경 울산 중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1호실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5,000원 상당의 맥주 8병, 안주, 유흥접객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2. 06:30경 울산 남구 E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1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유흥접객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2018.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 004:00경 울산 남구 H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유흥접객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943』 피고인은 2018. 6. 19. 20:30∼6. 20. 03:15경 울산시 북구 K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8만 원 상당의 맥주 6박스, 유흥접객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434』

1. 2018. 6.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8. 6. 10. 06:00경 울산시 남구 N 피해자 O(여, 55세) 운영의 ‘P’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7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맥주 6병, 과일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6.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8. 6. 12. 03:30경 울산시 남구 Q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