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3. 22:15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E, 개새끼야, 니가 경찰에 신고했냐,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22:42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인 순경 G가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위 G에게 “이 씹할 새끼들이 막 때리네,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다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4. 5. 24. 01:33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420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인 경장 H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위 H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고인에 대한 수사서류를 잡아당겨 빼앗으려다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 1장을 찢음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손괴 현행범인체포서 원본 편철 건), 수사보고(공용서류 손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