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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5 2016고단120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11:35 경 D 뉴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236 통일로 IC 앞 도로를 삼송동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그랜저 승용차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53세) 운전의 F 9710번 버스가 갑자기 위 그랜저 승용차 진행 방향으로 진로 변경을 하는 바람에 조수석에 앉아 있던 자신의 여자 친구가 놀랐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며 위 버스를 뒤따라가 신 호 대기차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에게 “ 야 이 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 ”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이 “ 너는 애 미 애비도 없냐,

이 새끼야 "라고 말을 하며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 E이 신호에 따라 버스를 진행하기 시작하자 ” 차 세워 “라고 소리치면서 위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차 하여 미처 제동을 못한 위 버스의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운행의 버스를 충격하여 피해자 E 및 버스 승객인 피해자 G( 여, 55세), 피해자 H( 여, 53세), 피해자 I( 여, 52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버스 승객인 피해자 J( 여, 4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K( 여, 4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고, 위 버스를 수리 비 967,0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