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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2873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B 답 2,212㎡ 및 C 답 1,441㎡ 의 소유자이다.

1. 농지 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0. 경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는 농지 인 위 B 및 C에서 관할 관청의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를 약 1.5m 가량 성토하였다.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 항 기재와 같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8. 경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 창구 청장으로부터 같은 해

6. 17.까지 위 B 및 C를 농지로 복구하라는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농지 불법 형질변경행위( 불법 성토) 고발, 각 고발장

1. 각 고발인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농지원 상회복 통보( 최종), 농지 원상회복 이행 통보, 농지원 상회복 사전 통지 안내, 농지원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 농지 법 제 5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형질 변경의 점 :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조치명령 위반의 점 :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2 조, 제 133조 제 1 항 제 5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원 상 회복을 완료한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