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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4 2016고합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10. 23. 19:2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팔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58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창원시 의 창구 E 상가 앞까지 이동하면서, 술에 취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 야 임 마, 세우라는 데 와 안 세우 노, 저 차 박아 라 임 마 ”라고 시비를 걸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운전 중이 던 피해자의 눈과 이마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이동 중이 던 위 택시의 기어를 함부로 조작하고, 핸들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이빨로 물려고 하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위 택시 운전자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2016. 10. 23. 20:10 경 창원시 의 창구 창이대로 417번 길 3-18에 있는 사림 치안 센터 앞으로 이동한 후 112로 신고 하였다.

이에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은 계속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적 사항을 묻자, 피고인은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