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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고정179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0. 4. 27.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 경기도 ( 용인시) 재난 기본 소득지급 신청서’ 중 위임인 성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대리 인과의 관계 란에 “ 남편” 이라고 각 기재하고, 서명 란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 경기도 ( 용인시) 재난 기본 소득지급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 경기도 ( 용인시) 재난 기본 소득지급 신청서 ’를 그 정을 모르는 C 주민센터 행정 민원 팀 지방행정 주사보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재난 기본 소득지급 신청서 참고인 D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남편 D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 위 조자인 D과 이혼소송 중에 D으로부터 수개월 간 생활비를 지급 받지 못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부정 수급한 재난 기본 소득이 20만 원으로 다액은 아니며, 이 역시 D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이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