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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3.06 2018고단80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7.경 경주시 C에 있는 ‘D’ 뒤편 공터에서, 라이노 4.5톤 화물차에 미등록 번호판인 뒷번호 E를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경 경주시 양북면 불상지에서, 위 라이노 4.5톤 화물차에 분실 번호판인 앞번호 F를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경 경주시 G에 있는 피고인 명의로 임대한 야적장에서 위 라이노 4.5톤 화물차를 B에게 양도하기 전에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미등록 라이노 4.5톤 화물차의 운행자이자 보유자이다. 가.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6. 25. 20:00경 경주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I에 있는 J 소유의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분실 번호판인 앞번호 F, 미등록 번호판인 뒷번호 E가 부착된 라이노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5. 20:00경 위 라이노 화물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경주시 H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I에 있는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8km 가량을 운행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라이노 화물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