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14 2019가단706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0. 3. 19. 취득시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