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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3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4. 23. 20:2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구 C 극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 여, 49세) 가 운전하는 G 티볼리 승용차가 전방 교통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티볼리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고, 계속하여 사고 처리를 위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 중인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