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4 2015노9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1회 징역형,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방법이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