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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5 2018도2615

의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민건강 보험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은 의사가 아니면서 제 1 심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속칭 ‘ 사무 장 병원’ 인 Q 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고 한다) 을 개설ㆍ운영하면서 마치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를 청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았다는 것이고, 피고인 D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중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방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D은 이 사건 병원이 비 의료인이 개설운영하는 병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 등의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국민건강 보험법 (2016. 3. 22. 법률 제 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15조 제 2 항 제 5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한 자, 이하 ‘ 이 사건 처벌규정’ 이라고 한다 )를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는 해당 법률에 정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살피는 외에 그것이 해당 법률에서 어떠한 의미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체계적, 논리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3도841 판결 참조). 나. 구 국민건강 보험법은 제 1 조에서 “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 ㆍ 진단 ㆍ 치료 ㆍ 재활과 출산 ㆍ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